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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과 추가 알림

작성자축산과  조회수47 등록일2026-02-28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연장과 추가).hwp [11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및 추가 공고합니다.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연장과 추가)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 간: 2025922일부터 2026331일까지

    * (당초) '25.9.22.~'26.2.28. (연장) '25.9.22.~'26.3.31일까지

   5. 내 용: 출입통제 등 조치(행정명령) 13, 가금농장 방역기준(공고) 11

    * (추가) 전국 노계 부분 출하 2주간 제한(3.13.14)

          ② 발생시군으로 중추 2주간 입식제한(3.13.14)

          ③ 가축 처분 인력의 가축 처분 목적 외 농장내 진입 제한(3.13.31)

   6.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공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41-840-8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