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물보호법」제34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내에서 유실·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물의 소유자께서는 보호기간 내에 우리시 동물보호센터(☎041-840-349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공주시에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보호기간 이후 분양 또는 인도적 처리(안락사) 될 예정입니다.
아래 동물 외에도 추가 보호 동물이 있습니다.
보호중인 동물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포인핸드 어플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을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동물보호센터(☎041-840-349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