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물환경보전법」개정('18.10.17.)으로 관리대상에 포함된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에서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법 시행('19.10.17.) 이전에 관리상태 파악 및 적정관리 유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2019.6.14.(금)까지 아래의 전자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공대상 : 전국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나. 제공내용 : 신고절차, 무료 수질검사, 수질 및 시설관리 요령 등 안내
다. 신청방법 : 전자우편(dh.lee9771@gmail.com) 또는 팩스(031-8086-7286)
라. 기타문의 : (주)엔솔파트너스(031-8086-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