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링아트에서 사업 시행 중인『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변경(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에 대한 열람공고 의뢰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 함을 게시합니다.
붙임 1.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