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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 및 제도에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한 항목을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나이기준 :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은둔형 청소년
나. 소득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2.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
3. 신청기간 : 2025. 3. 17.(월) ~ 2025. 3. 28.(금)
4.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소득활동을 하는 피부양자 및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 제출
(소득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통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최근 3개월간 통장사본 및 소득신고서)
6. 지원기간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이후 ~ 예산소진 시까지
7. 지원내용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