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9. ~ 7. 19.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영업장 침수 등 피해로 생계 안정이 필요한 경우) , 농작물/임산물(유실, 매몰, 침수 등), 주택(침수, 반파, 전파), 차량(폐차하여 대체취득 해야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피해 등 수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서는 7. 28.(금)까지 면사무소로 방문하셔서 피해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피해보상 지원여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것으로, 모든 사유재산 피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님을 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별로 주택 침수/파손 등의 사유로 인해 임시대피하신 세대가 있으면 반포면사무소 총무팀(☎041-840-276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간접지원에 대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원제도별 소관 기관이 다르기때문에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