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9. 26.)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 2023. 9. 26.(화) ~ 10. 26.(목)
2. 열람장소 : 공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 주택의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등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에서도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