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 지급기간 : 2024. 3. ~ 2026. 12.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 지원규모 : 약 160명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추진체계 : (읍·면·동) 신청·접수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조사 ➞ (미래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 지원결정‧통보 및 사후관리
- 문 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