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주시 사회보험료 2025년 2분기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신청기한 : ~ 2025. 8. 1.(금)까지
❍ 신청대상 : 공주시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중 ‘25년도 2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 신청방법 : 반포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