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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갱신(25. 8. 18 ~ 26. 8. 17 적용)에 따른 공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들께서는 청구사유 발생 시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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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 경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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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류 안내 |
- 시민안전공제 파일 게시(붙임1/청구서식 및 구비서류안내문) - 접수방법 및 청구서류안내(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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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경사항 (보장내역) |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애 :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보상확대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우장애 : 전동가위 보상 확대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반복보장 비율이 상승추세로 모럴리스크 소지가 있어 보상 횟수를 1회로 제한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응급실만 보상) - 신규 보장내역 :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최대 1,500만원 - 담보금액 차감 :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 최대 2,000만원 →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차등지급) 2,000만원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또는 후유장애 1,500만원 →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 30만원 |
붙임 1. 시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안내문 1부.
2. 충남 공주시 시민안전공제 공제등록증권(25.8.18~26.8.17) 1부.
3 . 시민안전공제 약관 1부.
4. 시민안전공제 약관 요약(2025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