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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발생한 집중호우 및 폭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하계) 영농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을 완화하오니,
전략작물(하계)직불금을 신청하신 농업인께서는 붙임 문서의 기준을 확인하시어
해당기간 동안에 피해가 있으실 경우 직불금을 신청하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신고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절차
피해신고(경영체 → 읍면동, 7~9월 자연재해 발생 시) → 피해농지 전산 등록(읍면동, 농업e지, 8~9월)
→ 직불금 지급(12월)
*농가 신고 내용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지급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