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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우성면 마을 새소식

2018년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비상보충 2차 훈련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우성면  조회수570 등록일2018-10-23
민방위 비상보충2차 소집훈련(5년차 이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공주시).hwp [41.5 KB] 파일 내려받기
민방위 비상보충2차 소집훈련(5년차 이상)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명단.xlsx [25 KB] 파일 내려받기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이사,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붙임의 명단 대상자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8년 민방위대원(5년차 이상) 비상보충 2차 훈련
나. 공고기간 : 2018. 10. 22.(월) ~ 2018. 11. 5.(월)(14일간)
다. 비상소집일시 : 2018. 11. 7.(수). 07:00 ~ 08:00
라. 교육장소 :
- 지역대 : 각 읍면동사무소
- 직장대 : 각 직장대 지정장소
- 지원대 : 웅진동사무소 지하 민방위 대피소(구 민방위 교육장)
마. 비상소집훈련내용 : 비상소집 점검 및 민방위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등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전화 041-840-8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