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슬레이트 및 빈집 정비사업 안내 수요조사 미 참여 시 사업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하실 분은 수요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참여 방법 - 이장님께 신청 - 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 (면사무소 담당 전화번호 : 041) 840-2859(산업개발팀))
-빈집 정비사업-
○ 대상지역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과 동일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미거주‧미사용)을 소유한 자 - 경관훼손으로 시장이 철거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 지원대상 - 적법절차에 의한 건축물 철거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가구당 ( 200만원 범위 내 보조(실비정산) ) - 사업비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
○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 빈집정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법 절차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 ※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 지급 불가 - (사업추진 전) 견적 비교 ‧ 산출하여 자부담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사업 진행 - (사업추진 시) 사업 전 ‧ 중 ‧ 후 사진을 촬영, 인건비 지급 규정 사전 숙지 후 진행 ▶ 계좌입금 철저히 - (사업완료 후) 해당 읍 ‧ 면 ‧ 동에 완료 보고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식10~13>제출 ※ 증빙자료(사업 전 ‧ 중 ‧ 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에 관한신고필증 및 폐기물 해체처리 관련서류 일체 등)를 첨부하여 청구 - 교부대상자 확정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대상자 변경될 경우 사업추진 이전에 반드시 교부대상자 변경 확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슬레이트 처리 사업- ○ 대상지역 : 읍‧면‧동 지역
○ 지원대상 -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처리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 지원내용 - 적법절차에 의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운반비용 등 가구당 336 만원 범위 내 보조(실비정산) - 사업비 지원 금액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 예)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190만원일 경우 : 190만원 지원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350만원일 경우 : 336만원 지원, 14만원 자부담
○ 사업대상자 유의사항 -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법 절차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 추진 시 발생한 지정폐기물 등을 적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전액 지급 불가 - (사업추진 전) 견적 비교 ‧ 산출하여 자부담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사업 진행 - (사업추진 시) 사업 전 ‧ 중 ‧ 후 및 슬레이트 처리 관련 사진을 촬영 - (사업완료 후) 해당 읍 ‧ 면 ‧ 동에 완료 보고 ⇨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식17~19> 제출 ※ 증빙자료 : 사업 전‧중‧후 및 처리 관련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신고필증 및 폐기물 해체처리 관련서류 일체 등 - 교부대상자 확정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대상자 변경될 경우 사업 추진 이전에 반드시 교부대상자 변경 확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고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