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사곡면 화월리 산1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부지 내『공주 하나리조트C.C 조성사업 및 공주 하나리조트C.C 부지외 진입도로』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22. 11. 15. ~ 11. 30.(15일간)
나. 공람장소 : 도시정책과, 사곡면 행정복지센터
다. 공람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우편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