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주민들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2. 13. ~ 2. 26.
나. 신청장소 : 사곡면 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다.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
라. 지원시설 : 태양식목책기(전선은 4단 이상 설치), 철망(철선) 울타리(높이 1.2m 이상 설치)
※ 전기충격식 목책기는 안전성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불가
마.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바. 제출서류: 신청서, 견적서(전문시공업체발행), 사업계획서, 농·임업인 입증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임산물출하확인서 등) 각 1부
※ 타인(가족 포함) 또는 종중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는 보조금 대상자 선정 이후 별도 제출
사. 제외대상
- 농·임업인이 아닌 자(경영체등록확인서, 임산물출하확인서 등 확인 불가능한 자)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과태료 등)을 체납중인 자
- 전문 시공업체 견적서 미첨부자(자가 시공 불가)
-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서류 접수 시 지원 불가(1개만 인정)
- 야생동물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지역
-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아. 문의사항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840-8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