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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사곡면 마을 새소식

2024년 귀농신고서(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접수 안내

작성자사곡면  조회수140 등록일2024-02-07
[붙임] 귀농신고서(양식)_2024.hwp [80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본문] 2024년 귀농신고 기준 및 추진계획.pdf [120.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붙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71호)(20151223).pdf [53.5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 접수시기: 2024. 1. 22. ~ 12. 31.

. 신청방법: 귀농귀촌팀 및 사곡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방문 제출

. 지원대상: 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직후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5년 이내의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

- 제외대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2년 초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소지자

. 지원금액: 세대당 300~700만원(1300, 2500, 3600, 4인 이상 700만원/ 배우자, 자녀)

최초 300만원을 지급, 세대원 수 확인 후 매해 100만원씩 분할 지급하며 공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시기: 귀농신고서 제출 2년 후(2026) 부터 세대원 수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제출서류: 귀농신고서 및 첨부서류(양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