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9(수)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2. 11. 21. ~ 11. 2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정보광장(선거정보)’ 메뉴의 ‘선거자료’』에서 부재자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⑤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11. 2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11월 24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