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정기검사)에 의하여 2년마다(짝수해)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계량기 정기검사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주요내용≫
○ 검사일정 및 장소 : 2020. 9. 21.(월) 10:00 ~ 12:00, 중학동 행정복지센터
○ 검사대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 (판수동․접시지시 및 판지시․전시식지시 저울)
○ 대상업소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 미검시 조치사항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0t 미만의 계량기중 토지에 부착 또는 다수 보유 등으로 소재장소 검사를 희망할 시 「소재장소 검사 신청서」를 작성 제출
붙임 1.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문 1부.
2. 소재장소 검사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