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3. 9. 8.(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9. 4.(월) ~ 2023. 9. 8.(금)까지
나.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해당 연도 1월1일기준)이 경과된 공동주택
- 최근 5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공사 잔여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단, 모든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 및 지원금이 공사종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다. 지원금액 : (20세대 이상) 50백만원 / (20세대 미만) 30백만원
라. 지원내용 : 도로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보수, 태양광설치,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 LED조명교체, 외부CCTV, 소방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