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공시하고, 정정사유 발생분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1. 공시(가격)기준일 : 2015. 1. 1. 2. 조정공시 주택수 : 이의신청분 20호, 정정사유분 27호 3. 조정·공시일 : 2015. 6. 30.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 6. 30. ~ 7. 29. 5.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6. 공고내용 : 2015.1.1.기준 이의신청 및 정정사유 개별주택가격 7. 행정사항 - 기타 민원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세무과 개별주택담당(840-8366)으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