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6.6.1.부터 전입지원금 및 관내 대학생 카드사용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첨부된 안내문과 신청서를 참조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전입지원금 지급 ❍ 시 행 일 : 2016. 6. 1 ~ (6개월 이후부터 지급)
* 고등학생 : 관내소재 고등학교 학생 * 대학생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의 재(휴)학생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 관내소재기관 종사자 ❍ 지원대상 : 시행일 이후 관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공주시청 제외)
❍ 지원내용 : 연 20만원지급(전입 후 6개월마다 10만원씩 연2회 또는 20만원 연1회) * 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졸업전까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매년 지급 ❍ 지원조건 - 전입시부터 지원금 신청시까지 연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지급절차 ① 지원대상자 전입신고 ② 6개월후 신분증 지참, 신청서류 관내 읍면동에 제출 (6개월마다 신청 요망) - 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재학(휴학)증명서 1부 or 재직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처음 1회(10만원)는 전입신고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받고, 6개월후에 전입연속여부를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가 확인후에 지급가능
□ 카드사용액 지원 ❍ 시 행 일 : 2016. 6. 1 ~ ❍ 지원대상 : 시행일 이후 관내로 전입하는 대학생 - 대학생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의 재(휴)학생 ❍ 지원내용 : 카드사용액 중 3%, 1명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 ※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의 사용액 ❍ 지원조건 - 카드사용 당시와 지원금 신청시에도 연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시행일 후 대학생 본인이 관내 모든 업소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 지원 * 대중교통, 인터넷상거래, 등록금 등은 제외 ❍ 지급절차 ① 지원대상자 전입신고 ② 신분증 지참, 신청서류 관내 읍면동에 제출 - 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카드거래내역서 1부, 카드전표(카드거래내역 사용처불분명시)각 1부, 재학(휴학)증명서 1부
□ 할인가맹점 모집 ❍ 모집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모든 업소 ❍ 가맹점 역할 : 가맹점 계약을 통해 일정비율 관내대학생에게 할인혜택 제공 ❍ 가맹절차 ① 희망점포는 읍․면․동 및 시정담당관실로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가맹점 지정 신청서 1부, 가맹점 계약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