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6.9.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 11조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등을 ‘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공무 수행사인’인 기관·단체·개인에 포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범위’를 안내합니다.
- 적용범위 : 공무 수행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 - 적용제외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
3. 아울러,「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및 청탁금지법 적용범위를 시 홈페이지에 안내(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