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O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2. 누리집(www.mnuri.kr)접속을 통한 발급
3. 2015년 이후 발급자는 1544-3412 전화연결을 통한 재충전가능
O 발급 및 사용기간
-발급기간: 2019년 2월 1일부터 ~ 11월 30일까지
-사용기간: 발급일부터 ~ 12월31일
※사용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반납(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2019~2020년 2년간 발급후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는 2021년 발급이 제한됩니다.
O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안내
(*문화누리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핫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 검색가능)
1. 문화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만화방, 온라인서점, 만화콘텐츠사이트
-공연장, 공연예술축제, 미술관, 박물관, 전시장, 비엔날레
-사진관, 화방, 공방, 수공예 문화상품 판매점, 아트숍·아트상품
-영화관, 영상콘텐츠사이트, 케이블TV, 위성방송
-음반판매점, 악기소매점, 음원컨텐츠사이트
-문화체험프로그램, 주민센터 문화강좌, 지역문화예술프로그램
2. 관광
-운송수단: 열차,고속버스,시외버스,여객선,렌트카,국내항공
-관광여행사,지역문화축제,체험관광
-관광지:사적지, 휴양림, 지역축제, 케이블카, 온천(※금강온천가능!!)
-테마파크 및 레저: 놀이공원,워터파크,아쿠아리움,스키장 등
-숙박: 호텔,콘도,리조트,펜션,모텔(한국관광공사 또는 지자체인증 우수숙박업소)
3. 체육
-스포츠경기 관람권, 프로구단 응원용품(경기장주변)
-체육시설: 수영,헬스,볼링,요가,에어로빅,필라테스,태권도,탁구,스케이트,스키 등
/체육시설이용예약플렛폼/스크린체육시설
-자전거용품점, 운동용품(체육사,체육용품점에 한함)
-레일바이크,수상레저,카트,패러글라이딩,번지점프,실내레포츠,스포츠테마파크 등
O 문화누리카드로 구매하면 안되는 것
-담배, 생활용품 및 주방·욕실 소모품
-유가증권 일체(영화관람권, 공연상품권 제외)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컴퓨터용품
-의류,패션잡화,악세서리,침구류(수영복,한복,체육 활동관련 신체보호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