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0. 5. 29.자로 결정됨에 따라 상기 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2020. 5. 29. ~ 6. 29.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 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붙임 1.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