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변경내용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단, 고소득 연1억, 고재산 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840-2920(웅진동행정복지센터).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