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문화재보호구역확대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므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문화재 : 사적 334호 석장리유적
2. 공고기간 : 2021.10.28~2021.11.17 (20일간)
3. 공고장소 : 공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ongju.go.kr)
4. 의견제출 : 서면 제출 및 우편접수
5. 제출기간 :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6. 문 의 처 : 공주시 문화재과 석장리박물관팀(041-840-8926)
붙임 1. 공고문(의견서 서식 포함)
2. 허용기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