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2.7.~ 3.14.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붙 임 : 1. 2022년2월21일-a0-공고결재.
2. 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