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