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2년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사업
2. 신청기한 : 5. 4(수)까지
3. 방제해충 : 밤나무 종실 해충(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
4. 항공방제 사업지 선정기준(1회 항공방제 실시)
- 3ha 이상(연접면적 포함) 집단 밤나무 재배지로서 평균수고가 3m 이상이고 경사가 급하여 지상 약제 살포가 어려운 재배 임지
5. 방제시기 : 7~8월 중 (산림항공본부 사정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
6. 방제대상 제외지역
가. 친환경인증지역(유기농, 무농약 인증지역)
나. 비행통제구역(비행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다. 고압 송전선, 삭도(케이블카), 송수신탑 등으로부터 양쪽 150m 해당하는 지역
라. 양봉, 양잠, 양어, 수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임산물(송이 등)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완충구역 설정한 경우 가능)
바. 기타 산림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이 있거나 저해 요인이 있는 지역
사. 밤나무 조림지로서 관리하지 않은 사실상 방치된 단지 등
아. 연접된 3ha미만의 소규모 분산지(산림청 항공기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확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