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WTO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됩니다.
아직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2022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7월 예정) 전에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 7월 예정
임업경영체 등록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 사무실(민원실)
ㅇ 주 소 : 공주시 웅진동 270-29(왕릉로 12) 1층
임업경영체 등록 사무소
(공주의료원 건너편)
ㅇ 전 화 : 041-850-5300~5303
ㅇ 팩 스 : 041-850-5304, 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