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
2022-11-16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김아랑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공주시 공고 제2022-24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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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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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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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2023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전환, 자체) 신청이 2022.11.9.~12.8.(30일간)까지 가능하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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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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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밭, 과수 및 시설 재배농가 지원(성과지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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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변동가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전환) 신청 대비 선정 부족 시 자체사업으로 추가선정 지원(추가신청없음) 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자체)은 관내 생산업체 비료[계양,계룡,석계,하나그로]에 한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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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울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농가 중 지역생산 가축분퇴비 구입농가에게 자부담 중 일부[최대300원/포(20kg)]를 지원하는「지역생산 가축분퇴비 구입농가 지원사업」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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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가축분퇴비 비료생산업체: 계룡비료, 농업회사법인 계양비료, 농업회사법인 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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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생산 가축분퇴비 구입농가 지원사업: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를 높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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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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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2022.11.9.~12.8.(3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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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보조(보전금700~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자부담20%이상 *정액지원금외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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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단가: (보전금, 정액지원) [단위:원/20kg(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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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 1,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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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 등급구분[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