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2023.2.15 ~ 3. 31.까지
나.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다. 지급단가: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붙임. 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