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및 「공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