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3년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1부.
2.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 시스템 열람 방법 1부.
3.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