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도로구간(주도로 연장설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일자 : 2023. 9. 13. (수)
나.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고시내용 : 도로구간(주도로 연장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아랫오동말길)
붙임 1. 도로구간 변경 고시문 1부.
2.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현황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