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송곡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