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주)세종으로부터 쌍신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접수건과 관련하여『산업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단 지 명 : 쌍신 일반산업단지
나. 고 시 일 : 2024. 4. 1.
다. 주요변경 사항
- 사업시행자 변경 : (기정) (주)세종 대표 박순현 → (변경) (주)세종 등 3개사
- 사업개발면적 변경 : (기정) 227,152㎡ → (변경) 222,134㎡[감 5,018㎡]
- 토지이용계획변경 : 지원시설 위치 변경
붙임 1. 쌍신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문 1부.
2. 승인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