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 공주시 및 그 소속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관
○ 고충민원 신청 대상 : 공주시 또는 시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생활불편 등 기타민원)은 제외
○ 고충민원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인터넷
※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가능(공주시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시민옴부즈만)
○ 문의전화 : 041-840-2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