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2. 2. 21.(월) ~ 3. 25.(금) ※ 신분증 지참 본인 신청
3.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전업농 및 겸업농)
- 연령기준 : 만20세 이상 ~ 만75세 이하인 자 (1947. 1. 1. ~ 2002. 12. 31.까지 출생자) ※ 가구당 1명
- 농어업 규모 :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 (젖)소 70마리 미만인 농가
- 축산, 임업 가구의 경우 이에 준하는 농가
4. 유의사항 : ‘23년부터 “도내 거주자 중 2022. 12. 31.까지 전입한 자 기준 신설(예고)
붙임 1. 2022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