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공주시청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의견제출 기간 내(2022. 9. 7. ~ 9. 24.) 첨부파일 3.(개별공시지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학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모사전송(FAX: 041-852-3849)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