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2. 10. 31.자로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2.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상기 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2022. 10. 31.~11. 30.) 아래서식을 작성하여
금학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모사전송(FAX: 041-840-2421)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 http://kras.chungnam.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