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4.28.)에 앞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추진하오니,
2. 이해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및 장소 : 2023.3.21. ~ 4.10.(20일) / 세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나.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다. 열람방법 : 세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송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주시 공고 제 2023-632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은 시청 세무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 람
ㆍ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ㆍ 장 소 :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ㆍ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ㆍ 기 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ㆍ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ㆍ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ㆍ 제 출 처 :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
ㆍ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ㆍ팩스 및 방문 접수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ㆍ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통지
2023. 3. 21.
공 주 시 장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
주택가격(토지ㆍ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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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5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3. 1. 1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주택을 조사ㆍ산정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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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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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를 확인하고,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팩스로도 제출가능하며,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필히 동봉 ※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에서도 제출가능 |
제출된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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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문의 : 세무과 과표팀(041-840-8364)
공 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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