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3년 1분기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3. 04. 10.(월) ~ ‘23. 04. 28.(금)
2) 지원대상 : 공주시 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19 ~‘22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변경신청 必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2·4·7·10月)-1회 신청으로 연중지원(단, 신청시부터 지원)
3)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4) 지원조건 :
- 2023년 1분기(1·2·3月)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
5) 접수처 : 사업장 소재 공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팩스신청도 가능(041-085-3849)
6) 문의처 : 공주시 경제과(041-840-8291) 및 금학동행정복지센터(041-840-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