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2023. 4. 28.자로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송부 하오니
2.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후 2023. 4. 28. ~ 5. 30. 까지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붙임파일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주시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제출가능, 일사편시 홈페이지(kras.go.kr:444)
3. 기타 문의사항 : 공주시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041-840-8459, 8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