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9.26.)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참고바랍니다.
가. 추진업무 : 2023.6.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나. 기간 및 장소 : 2023. 9. 26. ~ 10. 26.(30일) /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 주택의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 등
라. 업무절차
이의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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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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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원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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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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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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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보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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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통넷 등을 활용한 주민 홍보
3) 부동상공시가격알리미 안내(www.realtyprice.kr) - 전화문의 민원
마. 이의신청 처리방법 절차
붙임 1. 2023.6.1.기준 개별주택 가격열람부 1부.
2.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문 1부.
3.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