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위험교량 보수공사」을 추진함에 따라 「도로법」제76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통행의 금지·제한 사항을 공고하고 차량통행을 다음과 같이 통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
나. 금지 또는 제한의 대항 : 모든 종류의 차량 및 건설기계(이륜차 포함)
다. 통제구간 : 금강교 "전면통제"
라. 통제기간 : 2023. 11. 2(목) / 9:30 ~ 17:00
마. 이유 :「노후위험교량 보수공사」에 따른 보수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