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신관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하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기 간 : 2018년 1월 26일~2018년 2월 09일(근무시간 중에 한함) 2. 접수장소 : 신관동행정복지센터 3. 위촉기간 : 위촉일~ 2018. 12. 31까지 4. 자격요건 ㅇ 신관동 관할구역 안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ㅇ 동 관내 소재하는 각급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 문화,예술,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주민) 또는 추천서(추천자), 자필이력서 각 1부 6. 참고사항 (1)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시간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선거 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관동행정복지주민센터(☎840-29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자치위원공모공고. 2. 주민자치위원 후보 등록신청서. 3. 주민자치위원 후보 추천서. 4. 이력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