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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동 마을 새소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신고제 안내 새글

작성자신관동  조회수17 등록일2025-05-09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요 및 모바일 신고 안내자료 등 (1).hwpx [486.8 KB] 파일 내려받기 파일 바로보기
주택 임대차계약 홍보 리플릿.JPG [121.9 KB] 파일 내려받기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 계도기간 : 21. 6. 1. ~ 25. 5. 31.) ☞ 이후 신고 위반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 (신고주체)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신고

 2.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3. (신고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종류,면적 등), 보증금.계약기간 계약의 주요내용 등

 4. (신고방법) 게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온라인(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으로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