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및 점유한 차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 61조(공매)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코자 하였으나 유찰되었기 같은 차량에 대한 제2차 공매를 실시합니다.
2. 구매의사가 있으신 분께서는 우리시 세무과(850-4295)에 직접 방문하시어 차량을 심사(확인)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 시 : 2003.3.5(수) 14:00 - 14:20(20분)
나. 장 소 : 공주시청 세무과
다. 회 차 : 2회차(1차 유찰)
라. 대상차량 : 자동차 1대 (다이너스티)
마. 매각예정가격 : 10,800,000원
바. 매수자 결정 :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사.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850-4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