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제2003-592호)
성명 : 별첨
주소 또는 영업소 : 별첨
서류의명칭 :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사전예고문 및 독촉(최고)고지서
서류의내용 : 동봉된 독촉(최고)고지서내의 납기일(2003.08.31)까지 체납된
지방세 자진 완납 요청 및 미납부시 예고문상의 기재부동산 공매
처분실시 사전예고
위 서류를 2003년 08월 21일 귀하(사)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었기(납부일을 2003년 11월 16일로 변경하여) 공주시청
세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금융기관(농협,우체국포함)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27일
공 주 시 장